회사가 새 주소를 옮기는데, 교통비용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 회사와 5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우리 근처에 있다.
나도 교통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낮은 임금에 얽매이지 않았다.
일년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기업은 경영구조에 중대한 조정을 해 전체적으로 수백 킬로미터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만약 내가 출근해야 한다면 매달 300여 위안의 교통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신들의 수입을 줄이고,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내가 기존 임금 표준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주소에 채용할 수 있다. 내가 교통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심지어 내가 새 주소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나의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한달의 임금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실례지만 회사의 일방적으로 나의 업무 장소를 바꾸고, 증불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통비
위약을 구성합니까?
회사가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있다.
거절하다
교통비 증불.
노동법 제 26조 규정은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고용 단위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서면 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노동 계약 체결 시 근거 의 객관적 상황 에 중대 한 변화 가 발생 해 노동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고 당사자 협상 을 거쳐 노동 계약 변경 합의 에 합의 할 수 없다 … … …
노동계약법 제40조도 아래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고용인 단위가 30일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추가 지급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을 지불한 후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노동 계약 체결 시 근거 한 객관적 상황 에 중대 한 변화 를 발생 해 노동 계약 을 이행 할 수 없 고 고용인 과 근로자 와 협상 을 거쳐 노동 계약 내용 변경 에 합의 할 수 없 았 다.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의 실제 상황과 비교해 보면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고 말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 계약을 협상을 통해 기존 노동 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30일 서면으로 노동자 본인과 추가 지급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를 해임해 위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다
노동법
>> 몇몇 조문의 설명 > 제26조의 규정은 "객관적 상황"은 "불가항력이나 노동 계약을 전부하거나 일부 조항을 이행할 수 없는 다른 경우를 말한다. 만약 기업이전, 합병, 기업 자산 이동 등이다"고 말한다.
본안사는 경영 방면의 중대한 조정으로 이사해 본래의 노동계약을 제자리에서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되며, 반드시 그 열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통비 증가로 수입을 줄일 수도 있지만, 회사와 협상 기초를 하지 못하면 이 비용의 부담이 일치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는 강제로 회사를 보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한달 월급을 지급한 후, 당신이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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