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일자리 조정에 대한 임금 인하: 협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 고용인 단위에는 근로자 조정 일자리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 하나는 ‘노동계약법 ’ 제40조에 근거해 근로자 환병 또는 비공부상, 규정된 의료 기간이 만료되면 직장을 따로 배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감당할 수 없고, 고용자 단위도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다. 둘째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쌍방의 명확한 약속이다.
직장이 자신의 생산 경영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 계약서에서 명확한 약속인 직장도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배치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쌍방이 사전에 서면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사후 양측이 일치 의사를 이룩한 것도 양측의 약속에 속한다. 즉 노동 계약을 맺을 때 의존하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노동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근로자 협의를 할 수 있으며, 노동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합의 합의 즉 쌍방 당사자의 진실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이다.
2013년 8월, 갑경지인의 소개로 A 회사에서 건축설계 작업에 종사하고, 쌍방은 3년간의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 노동 계약은 “갑의 기본임금은 매달 8000위안 ”이라며 “고용자는 생산경영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와 노동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고 약속했다.
또 지인들의 소개로 양측의 사적인 약속은 갑의 월 근무 상황에 따라 매달 보너스 4000위안을 지급한다.
갑 입사 후 근무 기간 동안 잘 보여줬고, 2014년 5월 A 사는 관계자를 교체했다.
2014년 7월 A 사는 "회사의 연도 부실 보증"을 이유로 총경리 회의를 거쳐 일부 직원의 임금을 조정하고, 회사를 손해 보완하기 전에 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갑은 근무 기간에 고객 신고를 많이 받는다 ’는 이유로 갑의 일자리를 건축 설계 직위를 건축 설계 사무실 행정보조직으로 조정하고, 갑은 회사 일자리를 옮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양측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무과를 맺고, A 회사는 일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갑의 임금을 6000원으로 인하하고, 보너스 2500위안으로 내렸다.
갑은 지난 2014년 11월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해 위법조정 급여 인하를 요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 사는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들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다.
노동인사중재위원회 심리는 우선 A 사가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장씨에 대한 당연한 봉급인상과 위법에 따라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본안 임금
보너스 부분
두 가지 문제에 관련되다.
우선 구두협의도 상여금 발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상여금은 일종의 임금 형식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단위의 자주적으로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기관도 양측의 구체적인 약속에 따라 상금 조항을 부여조건의 약속으로 회사 경영 상황도 변경 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고용인 단위로 임금 인하 근거가 있는 것은 총지배인 사무회의 기요로 쌍방 협상 등 합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노동계약법 》을 위반한 제 35조는 “ 직장과 근로자 협의를 합쳐 노동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 고 규정했다.
그 다음은 적자를 이유로 인하하다
임금
법적 근거는 법정이나 약정에 부합해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쌍방이 서면일치를 달성하거나 《 최고인민법원 》 에 대한 심리에 부합된다
노동 쟁의
사건의 몇몇 문제의 해석 4 > 제11조는 “ 노동 계약을 서면으로 변경하지 않았지만, 이미 실제적으로 구두변경된 노동 계약을 한 달 이상 이행하고, 변경 후 노동 계약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 국가 정책 및 공질서, 공정 서열을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는 노동 계약 변경 무효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규정.
법정 상황으로 보면, 주로 노동계약법 제40조 제3조의 "노동 계약이 맺을 때 근거한 객관적인 상황이 중대한 변화를 겪고 노동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협상을 거쳐 노동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합의에 달했다"고 말했다.
본 안건은 상술한 법률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서 경영 적자 등의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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