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직책 계약 만기 무경제보상
손모 학과 가정취업난자, 현년 56세, 몸도 좋지 않다. 2011년 4월 1일 한 지역 성관리국에 공익성 일자리 (협조원), 3년 기한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월급은 매달 1250위안이다.
2014년 3월 31일 노동 계약이 만료된 후 성관국 서면으로 노동 계약이 만료된 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노동계약법 》의 규정에 따라 성관리국은 반드시 그의 업무 연한에 따라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관국은 그가 있는 일자리를 공익성 직위를 이유로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손 씨는 2014년 5월 성관국을 현지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알리며 성관국에서 경제보상 3750위안을 청구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
손 씨의 중재 신청서를 받은 뒤 입안 전 노동보장정책 법률, 법규 선언과 해석을 거쳐 손 모 씨가 중재 신청을 철회했다.
공익성 일자리는 현지 인민정부가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공익성 단기취업 직위이며, 시장경쟁을 통해 취업하기 어려운 어려움자들을 돕는 것은 시장기제 상호 선택과 협상 일치로 확정된 노동관계다.
공익성 일자리 안치취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노동 계약법 시행조례) 제12조 규정은 "지방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취업난관에 배치하는 일자리 보조와 사회보험보조금 보조금 공익성 일자리를 적용하는 노동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및 경제보상 지급 규정"이라고 규정했다.
무릇 정부
투자
설립된 공익성 일자리는 고령 취업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길거리, 사회는 고령 취업 난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이 취업원조제도의 대상은 고령 퇴직 장애인을 가리킨다. 남성이 만 50세, 여성이 만 40세, 근로능력과 취업소원이 있는 국유 및 현 이상 집단 기업의 퇴직 직자, 파산 기업을 폐쇄하고, 최저생활 보장, 실업 1년 이상의 다른 도시 실업자, 현급 이상 노동 보장 부서 심사 결정을 거쳐, 수령한 재취업 희망
취업 혜택증
상부에 명기하다.
현재 각급 정부는 관련 정책을 내놓고 고령 실업자를 취업원조의 주요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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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 1월 1일 제남 모 화공회사에 초빙해 3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개월로 계약했다.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여가 시간, 조씨는 동반자 농구를 할 때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 씨의 입원 치료 기간에 화공사는 조씨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한 이유로 조 씨의 몸은 심각한 부상으로 직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5일 후 현지 노동인사쟁의에 중재위원회에 청구해 화공회사에 3개월의 의료기를 지급해 양측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화공회사에서는 조 씨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 시험용기에 있어서 의료기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변명했다.
중재위는 의료기간이 기업직이 병이나 비공적 부상으로 업무치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시한을 뜻한다.
기업직공의 병이나 비인종 부상 의료기 규정 3조 규정, 기업 직원들은 병이나 비부상 때문에 업무를 중지할 때, 본인의 실질참가 연한과 본부서 근무 연한에 따라 3개월에서 24개월의 의료기를 준다.
실제 근무 연한은 10년 이하, 본 부서에서 근무연한 5 년 이하의 3개월이다.
의료기 대우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연한과 본부서에서 근무 연한을 장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시험기간에도 근로자가 병이나 비인품상 때문에 최소 3개월의 의료기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 기간에는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규정에 따라 병가봉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중재위는 조 씨의 요청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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