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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 상장회사 는 반드시 직공 이사 를 신설 해야 한다

2014/10/25 20:38:00 15

피해주상장회사직공이사

장원그룹 측의 제안에 따르면 10월 20일 임시주주총회가 회사의 장정 제107조에 개정돼 회사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돼, 그 중 독립이사 3명, 직공대표이사 2명.

월핵 측은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표를 제시했다.

월핵재는 장원그룹 전체 투자자들의 공개편지 중 월핵재 측은 이런 장거리 개정이 성공하면 장원그룹 이사회는 주주권을 대표할 수 없을 것으로 내인에 의해 통제된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안배가 선례가 되면 중국 상장회사의 치리 구조, 중국 자본시장의 건강발전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며, 중국의 독립이사제도, 직공이사의 제도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장원그룹의 통제권을 쟁탈하기 위해 양측이 수단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10월 20일 임시주총회 투표 결과에서 장원그룹이 승리를 거두는 것도 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물론 월핵재 측 대표가 주주총회 현장 투표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표결 결과의 합법성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더군다나 월핵재는 장원그룹 11.7% 의 지권을 보유하고 임시주총회를 열어 '직공 대표이사 설립 제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장원그룹의 통제권의 싸움은 아마도 단시간 내에 승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양측은 장원그룹의 통제권에 대한 논쟁을 제치고 회사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관점에서 직공 대표이사를 설립하는 것은 지분제회사로서 직공 대표이사 문제를 설립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직공 대표이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직공대표이사제도는 외래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천을 보면 직공대표이사제도는 주로 국유독자기업에 적용되고 국유기업 이사회에서 직공 대표이사회를 설립하여 직공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구현하고 직공의 주인의 지위를 구현한다.

이에 따라 직공대표이사제도는 국유기업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요구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지분제 회사에서는 직공대표이사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드물다.

물론 지분제 회사는 직공 대표이사를 전혀 설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제백9조에 따르면 주식유한공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5인부터 19명에 이른다.

이사회 멤버 중에는 회사 직원들 대표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공대표대회, 직공대회나 다른 형식의 민주선거를 통해 생겨났다.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 중 회사원 대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소수 지분제 회사가 직공 대표이사를 설립하는 법률 근거가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분제사는 직공 대표이사를 설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결국 주식제는 주주주 이사에 속한다. 주주 이사를 부여하면 주주 이사와 같은 표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본에 대한 불존이다.

특히 주주 이사 사이에 이익 싸움이 있을 때 결국 직공 대표이사가 승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에 대한 희롱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직공 대표와 독립이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도 설계

이로써 독립 이사는 많은 중소투자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이사의 표결은 어느 정도 큰 중소투자자들이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공 대표이사 자체가 공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주식회사가 직공 대표이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기존 지주측이 직원들 대표이사를 통해 이사회에서 늘어나는 말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공평한 것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한 것이며 어느 정도 ‘동주 동권 ’의 원칙에 대한 파괴다.

이 밖

투자

상장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상장회사 이사회에서는 이미 독립이사직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직공 대표이사직을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독립이사와 겹치는 곳이 있다.

물론

주식제

회사도 직원들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직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사법 》은 10일십일십팔조에 대해 명확한 안배가 있다.

이 조항은 주식유한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들은 3명보다 적다.

감사회는 주주 대표와 적절한 비율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이 중 근로자 대표의 비율은 3분의 1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직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임은 직공감사에 전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며, 직공의 대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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