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연내에 소매업에 대한 외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자에 대한 설정 조목의 틀에 들어가는 것은 한 나라의 본토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발전에 불리하고, 국내 소비수요의 날로 증가하는 것도 상응할 것이다.최근 미얀마 관련 부문은 소매업에 대한 외자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미얀마정부는 유통업계에서 외자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는 방침을 일깨웠다.외자는 소매업 점포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현재 미얀마 국내 기업만 판매할 수 있는 수입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관련 정책은 조만간 미얀마 내각회의에서 통과되고 연내에 일부 제한을 취소할 전망이다.영왕 등 일본 소매업체는 6000만 인구를 보유하는 미얀마 시장이 잠재력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 정부 고관들이 이런 소식을 전했다.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 비준권을 가진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등의 통지에 외자 진출 분야에 대해 제한을 했다.미얀마 정부는 전면 개정 관련 통지서를 소매, 도매, 도매무역그리고 창고 저장소 등 업종은 제한 대상에서 제거한다.미얀마의 경제 개방은 더욱 진전될 것이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대리점과 체인 (FC) 가게를 통해 업무활동을 벌이고, 유통 업무는 현지 기업이 독점한다.미얀마 정부는 앞서 2015년 이후 쇼핑몰 (SC) 등 대규모 점포로 입장을 허용했다.소매업그러나 개점 지역과 투자액에 상세한 제한을 세웠다.
이번 규제를 완화하면 외자 편의점과 음식산업이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다.무역업계의 해금에 따라 미얀마 이외의 구매도 더욱 원활하게 된다.동남아시아 전체의 업무를 확장하는 일본 기업에서는 다른 국가개발과 구매 상품을 미얀마에 끌어들일 것이다.
이외에도 미얀마 위생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얀마 기관과 함께 사영병원, 진소, 실험실 등 시설을 투자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 조치는 미얀마의 외국인 기업이 의료위생 분야에서 유래한 투자제한을 바꾸고 있지만 이 조치는 외국 투자 법규에 상응하는 대로 적용돼야 실시된다.미얀마 각 정부 기관은 조율을 강화하고 외국의 직접 투자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빨리 완수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법규 조정은 7월 말 전부를 완성할 예정이다.의료, 건강 분야에 들어갈 외국인 투자자는 앞으로 미얀마 위생부와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신청을 받고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발급된 면허증을 받을 예정이다.그동안 의료기관이 태국 투자자들과 합자 의료기구를 설립했으나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다.
2014년 5개월 전 미얀마에 가장 많이 들어간 분야는 물류업으로 투자액이 11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야로 미얀마 외자 총액의 41.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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