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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11년 소비자 보호 법안 발효

2011/4/3 8:53:00 70

싱가포르 소비자

2011년 3월 4일 싱가포르무역과공업부 (MTI) 사이트 에서 2011년 발표소비자보호 (소비품 안전 요구) 법안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Goods Safety Requiments) Regulations 2011 (CGSR))이 법안 은 소비자 가 불안한 소비품 사용 에 따른 가능성 을 보호하는 데 목적 이다건강안전과 해독.


  법규싱가포르의 어떤 다른 법규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법규는 소비품을 1류와 2류로 나눌 것이며, 이 두 종류의 소비품은 포함하지만 장난감, 어린이 제품에 한도가 되지 않는다.복장스포츠와 레저 제품, 가구, 매트리스, 침구 등.


제일류 제품은 국제표준화기구 (ISO), 국제전공위원회 (IEC), 유럽표준화위원회 (CEN) 나 미국 자재실험협회 (ASTM) 가 이미 제정해 보안 기준을 반포하는 소비품이다.


두 번째 제품은 1류 제품 제외, 나머지 모든 소비품.


제1류 제품은 부합되어야 한다:


1, 이하 기관이 작성하거나 받아들이고 반포한 제품에 대한 안전 표준:


1. 국제표준화기구 (ISO)와 국제전기위원회 (IEC)가 각각 제정한 표준;


2. 유럽 표준화위원회 (CEN);


3. 미국 재료 실험협회 (ASTM);


둘째, 안전 주관기구가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소비품 안전 요구) 정보 수첩에서 발표한 안전 기준과 요구.


제2류 제품은 부합되어야 한다:


모든 지역이나 국가 표준 기구가 작성하거나 채택하고 반포한 이런 제품에 대한 안전 표준.


다음 제품은 이 초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소비자 보호 (안전요구) 법규 규정 단속 제품


(2) 사용한 혹은 중고 제품, 공급자는 제품 제공 전에 공급 제품 사용을 알렸거나 중고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렸다.


(3) 제품 생산은 수출 또는 수입 후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 수출된다.


(4) 싱가포르 법률이 관할하는 어떤 제품도


(5) 해충과 살충제 법안을 통제하는 살충제 및 구충제


(6) 약품 법안소가 관할하는 약품;


(7) 도로 교통법안소 관할의 기동차량, 오토바이 안전모 및 아동제한장치


(8) 약물 판매 법안소 관할의 약물;


(9) 건강육류 및 어류 법안소 관할의 육류 및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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