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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총서는 중국 동맹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 방법 발표 공고

2010/12/3 10:28:00 178

동맹 수출입

중화인민공화국공화국공화국해관 규정을동시 폐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동남아시아 국가 연맹과 전면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 방법


제1조'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맹 전면경제 협력 틀 협정'(이하'협의')에 수출입 화물 원산지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동맹 회원국의 경제 무역 왕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협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2조 본 방법은 우리나라와 동맹 회원국 간의 《합의 》에서 수출입 화물을 적용한다.

원산지

관리하다.


제3조는 동맹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화물을 운송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여 그 원산국은 동맹 회원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이하'세칙')에 적용되는 중국 동맹자유무역구 (이하'중국 -동맹자유무역구') 협정 세율:


(하나) 완전 하나

동맹 회원국

획득이나 생산의


(2) 동맹 회원국에서 완전한 성과나 생산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 5조, 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부합된다.


제4조 본법 제3조 (1) 항에서 “ 완전한 동맹 회원국에서 얻거나 생산 ” 을 뜻하는 화물은 ” 라고 말한다.


(1) 이 동맹 회원국에서 수확, 따거나 수집한 식물과 식물 제품;


(2)이 동맹 회원국에서 태어나 사육하는 활동물;


(3)이 동맹 회원국에서 이런 제 (2)항에서 얻은 제품;


(4) 이 동맹 회원국 수렵, 체포, 어로, 수생 양식, 채집하거나 소득을 취득한 제품;


(5) 이 동맹 회원국 영토, 영수, 해상 또는 해상 밑토를 채굴하거나 추출한 항목 (4) 항목 이외의 미네랄 또는 기타 천연 생성 물질


(6) 이 동맹 회원국 영수 이외의 수역, 해상 밑토에서 얻은 제품은 국제법에 따라 이 국유권에 따라 상술한 수역, 해상 및 해상 밑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


(7) 이 동맹 회원국 등록이나 이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공해에서 어류 및 기타 해산물


(8) 이 동맹 회원국 등록이나 이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는 가공선상 가공, 상술한 제품 제조


(9)이 동맹 회원국에서 수집한 것은 원용도에 쓰일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고, 폐기나 원자재 재활용에 적합한 폐기물


(10)이 동맹 회원국에서 이 같은 제 (1)항에서 제 (9)항의 제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제품을 완전히 채택했다.


제5조는 동맹 회원국들이 완전하게 얻거나 생산하는 화물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원산은 중국 동맹자반구 재료나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은 이 화물선상 인도 가격 (FOB)의 60%를 넘지 않고 최종생산 공정은 동맹 회원 국경 내에서 완수된 것이며 동맹 회원 국경 내에서 원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6조는 동맹 회원국 비완전 획득이나 생산의 화물,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원산은 동맹 회원국인 동맹 자반구 성분이 이 이 화물선상 인도 가격 (FOB)의 40%를 낮추어 동맹 성원 국경 내로 삼아야 한다.


본 조의 제1항 중 중국 — 동맹 자유무역구 성분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이 중 비중국 -동맹 자필구 자재 가격은 중국 -동맹 자무구 원산재료의 수입 비용, 목적항구나 장소 운반비 및 보험료 (CIF), 원산지 소재 가격은 생산이나 가공화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 회원국 내 가장 먼저 확정된 원산지 재료가 지불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제7조는 또 다른 규정 외에 중국의 화물이나 본방 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동맹 회원국 원산화물은 다른 동맹 회원국 국경에서 제조, 기타 제조 제품, 가공 완제품, 최종 완제품, 최종적인 제품으로 제작된 중국 동맹 자반구 성분의 누적 수치가 40%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이 화물은 원산이나 제조 또는 가공, 최종제품 제품을 가공하는 동맹 회원 국내로 봐야 한다.


제8조 동맹 회원국 제조, 가공 제품'중국 -동맹 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칙'에 부합된 제품 특정 원산지 규칙 규정은 동맹 회원국의 화물, 제조, 가공 제품 동맹 회원국이 그 원산국으로 되어야 한다.


《중국 -동맹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칙 》의 하제품 특정 원산지 규칙은 본방법의 구성 부분으로 세관본서가 별도로 공고했다.


제9조 아래의 미세한 가공이나 화물 원산지 처리


(1) 화물을 운송하거나 저장기간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이나 처리


(2) 화물 선적에 편리한 가공이나 처리


(3)화물 판매로 진행된 포장, 전시 등 가공 또는 처리.


제10조는 화물과 함께 수출입 포장, 포장 재료, 용기 및 부품, 장비, 설명성 자료, 설명성 자료, 세칙에서 이 화물과 함께 귀류하는, 그 원산지 불영향을 미치지 않고 화물 원산지 확정.


제11조는 따로 규정 외에 다음 재료나 물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화물 원산지 확정:


(1) 화물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력 및 연료, 공장 및 설비, 기계 및 공구


(2) 미물화 화물 안에 있는 재료;


(3)화물 구성 부분의 재료를 구성하지 못했다.


제22조의 본법 제3조는 ‘ 직접 운송 ’ 이 동맹 회원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하는 것은 중국 동맹 자반구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나 지역 (이하 다른 국가나 지역을 약칭하는 것이다.


동맹 회원국 의 화물 은 다른 나라 나 지역 운송 을 거친 뒤 운송 중 운송 도구 또는 임시 저축 을 동시에 부합하여 다음 조건 에 부합해야 한다


(1) 이 화물은 이 나라나 지역을 지나 지리적 원인이나 운송 수요 때문에;


(2) 이들 국가나 지역에 진출하지 않고 무역이나 소비를 진행하는 것은;


(3)이 화물은 이 나라나 지역을 거쳐 하역이나 화물을 제거하지 않거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다른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3조 화물 신고는 수입 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 화물 신고서 》를 작성하고 중국 — 동맹 자유무역구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하위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나)동맹 회원국 비자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 인증서 정본, 유효 유동 증명서


본법 제16조의 규정은 원산지 증서를 제출하거나 유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된다.


(2) 화물의 상업 영수증 정본, 컨테이너 및 관련 운송증서.


화물은 다른 나라나 지역 운송을 거쳐 우리나라 국경 내에 발송된 운송선하증권, 화물의 상업영수증 정본, 기타 국가나 지역 세관에서 구현된 증명 서류나 기타 증명서류, 기타 증명 증명 증명 증명서


화물신고 수입 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동맹 회원국 비자 기관에 비발한 유효한 원산지증서가 정본이나 유동증명서를 정본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수입화물은 동맹 회원국 원산자격을 세관에 보완하고 수입신고한 화물은 중국 동맹 자반구 협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세관세율에 따라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일반 세율 및 기타 세율 징수 및 수입 환절세관세세관세 징수 및 세금 징수 등을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고 세관세 통계를 처리해야 한다.

인수인과 그 대리인은 화물이 방행된 후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유동증명서를 제출해 세금을 부여했다.


본 규정의 상업영수증 정본은 동맹 회원 국경 내 발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화물 원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수입 화물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제3자 영수증 복사본과 함께 원산지증명서 또는 유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원산지 신고는 동맹 회원국의 수입화물,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할 때 원산지 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관 수속을 하기 전에 이 수입화물은 동맹 회원국 원산 자격을 세관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 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본 조의 제일항 규정에 따라 수입 화물을 구비하고 동맹 회원국 원산자격을 세관에 보충 신고할 수 있으며, 세관은 수입 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가치 보증금을 수취하고, 수입수속을 규정에 따라 세관 통계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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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수입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보증금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관에 보증금을 환불할 수 있다.


(1) 수입할 때 이미 수입 화물은 동맹 회원국 원산 자격을 갖추고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고 중국 — 동맹 자유무역구 협정 세율을 신고했다;


(2)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정본 또는 유효 유동 증명서 및 세관 요구 사항 및 화물 수입 관련 기타 서류 제출.


보증금 수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관 비준을 연장하는 기한 내에 수입 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반환보증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세관은 즉시 수입세관 통계로 전환하고 세관 통계 수치를 동시에 수정해야 한다.


제16조 원산은 동맹 회원국의 수입화물, 배에서 화물 인도 가격 (FOB)이 200달러를 넘지 않고 원산지증서를 제출하거나 유동증명서를 면제해 준다.

수입 화물수취인은 《협의 》의 요구에 따라 수입화물을 원산 자격을 갖추고 서면으로 성명해야 한다.


본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 번 혹은 여러 번 수입화물을 수입한 것은 전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7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이 수입화물은 중국 -동맹 자유무역구 협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입화물의 원산지는 본방과 부합되지 않는다. 제3조에서 제22조에 규정된 것이다.


(2) 화물신고 수입할 때 수입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에 유효원산지증서를 정본이나 유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입품에 원산자격을 갖추고 보충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동맹 회원국은 관련 비자 기관의 이름, 사용된 인장 샘플, 비자 서명 견본 또는 이러한 정보의 변화가 중국 세관에 통지되지 않았다.


(4) 원산지증명서나 유동증명서가 사용된 비자 발급, 비자 서명과 세관 예비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5) 원산지증명서나 유동증명서가 열거된 내용과 실제 수입품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6) 원산지 심사 요청을 제출한 날부터 세관은'협의'에 규정된 기한 내에 동맹 회원국 관련 기관의 심사 피드백 결과를 받거나 피드백 결과는 원산지 증서, 유동증명서, 진실성 증명 또는 화물 실원산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7)수입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이 방법에 관한 규정 행위를 준수하지 않는 다른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


제18조 수입 화물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유동증명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동맹 회원국 비자 기관이 발급


(2) 본 방법에 부합하여 1개 열거하여, 영어로 메우고 수출 업체 서명과 도장을 찍었다.


(3) 원산지 증명서, 유동증명서, 비자 인감, 동맹 회원국 서명 및 동맹 회원국, 중국 세관 비자 인감, 비자 서명 견본


(4) 열거한 항목이나 다종의 화물은 동일괄적인 수입화물이다.


(5) 단 한 부뿐인 원산지 증명서 번호 를 가지고 있다.


(6)화물은 원산 자격을 확보하는 근거를 명시한다.


《합의 》항 아래 수입 화물 원산지 증서 는 동맹 회원국 비자 기구가 화물 선적 전에 선적할 때나 선적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 운송 전에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화물 선적 후 3일 내에 발송할 수 있다.


제19조 원산은 동맹 회원국의 화물을 우리나라 관국을 거쳐 중국 — 동맹 자무구 다른 회원국으로 운반해 다음 조건에 부합해 세관에 유동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다.


(1) 이 화물은 세관 관리에 시종일관 아래 선적 ·하역 ·운반 외에 다른 가공 또는 처리가 되지 않았다.


(2) 이 화물은 우리나라 관문에 입국한 수취인과 동시에 이 화물이 우리 나라의 관문을 떠나는 발송인을 신고하는 것이다;


(3) 이 화물은 우리나라 관문을 떠나는 발송자에게 세관에 서면에 서명 신청을 제출했다.


본 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유동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신청하고, 발송자는 다음과 같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중국 -동맹자유무역구 유동증명서


(2) 원산국이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정본


(3) 통과화물의 상업 영수증, 계약, 선하증권 등 증명서류


(4) 세관은 제공해야 할 다른 증명 서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동증명서 발급 방법은 세관 본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공고한다.


제20조 수입 화물 원산증서는 발급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하다.


수입 화물 유동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출산지 증서의 유효기간과 같다.


제2조 제2항 기한 내에 원산지 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동맹 회원국 비자 기관이 화물 선적 날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발할 수 있다.


재발된 원산지 증서는 반드시 ‘ 보발 ’ 이라는 글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이나 파손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입화물을 요구하는 수출업체나 제조업체에 동맹 회원국 비자 기구 서면 신청은 원본 본의 유효기간에 ‘ 비준의 진실 부본 ’ 이라는 글자를 적발한 원산지 증명서 부본을 적발했다.


원산지 증명서 사본은 세관에 제출한 후 원산지 증서가 본위를 실효했다.


원산지 증명서는 원본이 이미 사용되었고, 심사 허가된 원산지 증서 부본이 잘못되었다.


제23조 세관은 중국 동맹 자역구 수입 화물 원산지 증서의 진실성, 관련 수입 화물은 동맹 회원국에서 원산 여부를 원산하거나 그 방법에 부합할 수 있는 다른 규정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동맹 회원국에 따르면 이 화물을 수출하는 동맹 회원국에 후속 심사 요청을 제출하거나 이 회원국에 대한 심사 방문을 진행할 수 있다.


세관은 《합의 》에서 수입화물에 부착된 유동증명서의 진실성, 유동증명이 포함된 수입화물이 동맹 회원국이나 부합이 다른 규정에 부합될 때 《합의 》에 따라 유동증명서를 발급증명하는 동맹 회원국과 수출 동맹 회원국과 함께 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 화물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면, 세관은 이 화물에 따라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이나 기타 세율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가가치 보증금에 따라 화물을 발행하고 규정에 따라 수입 수속을 처리하고 세관 통계를 진행할 수 있다.

검사가 끝난 후 세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보증금 환불 수속을 하거나 보증금 수속을 수입세관 통계로 전개해야 한다.


수입 화물은 국가 금지나 수입 화물을 제한하거나 속여 혐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나 유동증명서 확인 완료 전에 통행화물을 통과할 수 없다.


제24조의 수입 화물은 세관에 신고한 후 방행되기 전에 목적지에 변화가 발생하여 다른 나라로 운반해야 하는 것이며 수입화물의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고 보관증서 본본본을 첨부해 수입화물 수신자 또는 대리인에게 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수출화물신고시 수출화물발송인은 세관의 신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화물신고서 》를 작성하고 세관에 《 협의 》 항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유동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유동증명서, 유동증명서


제26조 < 협의 > 항목 아래 수출입 화물과 그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원산지표는 본방대로 확정된 화물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제27조의 원산은 동맹 회원국과 다른 동맹 회원국이나 우리나라 내 전람기간이나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나라 경내로 판매되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 중국 -동맹 자유무역구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이 화물은 이미 전시회 시 상태로 전람기간이나 전람회 후 즉시 중국으로 운송되었다.


(2)이 상품전람회를 전시할 때 사용되지 않고 전람회에 사용한 후, 그 대신 사용되지 않았다.


(3)이 화물은 전람기간에 전람이 있는 국가나 지역의 세관 관리에 처해 있다.


상술한 전람품 신고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원산화물 동맹 회원국 비자 기관에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정본, 전시회 개최 국유 관정부 기관의 주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증명서, 화물 부합법 제2항 규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세관은 이 방법에 따라 얻은 상업비밀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 수신자 동의 없이 세관은 유출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은 따로 규정된 제외가 있다.


제29조는 본법을 위반하고 밀수 행위를 구성하고, 세관감시 규정 위반 행위나 다른'세관법'을 위반한 세관법은'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시행조례'에 관한 규정을 구현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서른 번째 본 방법 아래 용어의 의미:


동맹 회원국들은 중국과 공동체결한 ‘ 협의 ’ 의 동맹 회원국이며, 브루다사란,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스 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왕국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포함한다.


재료, 구성 부분, 부품, 부품, 반조립 부품, 이미 실제로 다른 제품 구성 부분 또는 다른 제품 생산 과정을 사용한 제품


생산은 생산을 얻는 방법으로, 제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양식, 번식, 추출, 수집, 채취, 포획, 포획, 사냥, 제조, 가공, 조립


전람회는 외국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시기간 화물을 세관 관리하는 아래 거래회, 농업이나 수공업전람회, 전시회 또는 상점이나 상업장소에서 개최되는 유사한 전람회를 포함한다.


제311조의 방법은 세관 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2조 본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3년 12월 30일 세관본서 제108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은 〈 중화인민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맹 전반적인 경제 협력틀 협정 〈 중국 -동맹자유무역구 원산지 규칙 〉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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