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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관세 용어

2010/10/14 13:27:00 63

무역 관세 수출

  

세관

(Customs)


한 나라는 연해 · 국경 이나 내륙 항구 에 설립된 집행 에 있다

출구

관리를 감독하는 국가 행정 기구.

국가 법령에 따르면 국경을 드나드는 화물, 우편물, 여행객 짐, 화폐, 금은, 증권, 운송 도구 등 감사, 관세, 세관 통계, 밀수 등의 임무를 시행한다.


세관

견적 가격

(Customs Value)


세관 심사가 확정된 완세 가격도 세관 평가 가격이라고 한다.

수출입 화물의 가격은 화물주 (또는 신고인) 가 세관에 신고한 후, 세관은 자국 관세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심사하고, 확정되거나 그 완세 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국제 무역 중의 화물 가격은 다양하고 세관평가가격은 어떤 가격을 근거로 각국의 다른 규정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입 화물 평가 가격은 도착 가격이다.

일부 국가들은 이안가격과 산지가격이나 수출가격을 사용하여 수입지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수입국관의 가격을 정하거나 동시에 몇 가지 가격을 사용한다.


평가가격에 근거한 가격은 완세 가격과 같지 않다.

국가의 평가 규정에 따라 심사와 조정을 해야 완세 가격으로 규정된다.

각국 세관평가 규정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수입관세를 평가하여 수입관세를 올리고 세율 이외의 수입 제한을 형성하는 비관세 장벽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평가 규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국제적인 세관평가 규정은 ‘ 관무역총협정 제7조의 협정서에 관해 ‘ 새로운 평가법규 ’, 또 다른 하나는 《 브루셀 평가정의 》 이다.

우루과이 회합한 다자간 무역담판에서 화물무역협상팀 최혜국협의와 배정팀을 소집해 각 측의 세관 전문가들이 비공식 협상을 여러 차례 하고 총협정 제7조 세관평가 수칙에 대한 협의를 세관 당국에 대해 수출상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 사항을 의심하는 문본을 담고 있다.


호혜 원칙 (Reciprocity)


호혜는 이익이나 특권의 상호 또는 상호 양보이다.

그것은 양국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확립하는 기초이다.

국제무역에서 호혜는 양국이 서로 무역상의 우대 대우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호혜 원칙은 관무역 총협정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다.

그것은 두 방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각 체약국들은 관세협상에서 상호호호호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각 체약국 간에 어떤 무역관계를 세워야 한다. 한편 관무역총협정에서 기존 8륜담판을 보면, 호혜 원칙의 기초로 작용도 호혜호리의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무역총협정 호혜 원칙은 제28조 부가관세 협상 제1항 감축표 수정 협상, 제3조 새 회원국 가입 등을 규정했다.


호혜 원칙은 모든 국가가 관세를 낮추면서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되었고, 상호 삭감에 필요한 국제수지 적자 위험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호혜 원칙도 관세 삭감 을 정치적 으로 가행할 수 있 고 상호 삭감 관세 는 타협 거래 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에 투항하는 것 이 아니라 통상 정치적 위험 이 생기지 않기 때문 이다.


환율 (Par Value of Exchange)


각국의 금본위제도를 채택한 시대에 환전은 각국의 화폐의 금평가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한 한 나라의 본위 화폐 1단위로 함유된 순금량과 그의 본위 화폐 1단위와 순금량을 포함한 비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화폐기금은 각국의 환율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은 반드시 본국 화폐의 환율 을 정할 수 있도록, 이 가격은 본국 화폐와 황금이나 1974년 7월 1일 1달러당 1달러에 포함된 순금 (1온순금 35달러, 즉 달러 단위당 순금 0.888671그램)의 교환 비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환전세 (Exchange Tax)


외환세로 역역하다.

국가가 외환통제 방식의 하나를 가리킨다.

수입 무역의 종류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외환세는 다른 외환세를 징수하여 외환의 사용을 제한한다.


'관세와 무역 총협정'은 "…다양한 환율을 실시하여 환전세나 규율을 징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폐 (Money)


화폐는 일반 등가물을 충당하는 특수 상품으로 상품교환 발전과 가치 형태의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발달한 상품경제에서 화폐는 5가지 직능: 가치 척도, 유통 수단, 지불수단, 저장수단과 세계화폐를 집행하고 있다.

역사상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교환하여 화폐를 충당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화폐 상품은 점차 금은 등 귀금속으로 건너갔다.

상품 생산의 발전과 교환의 확대에 따라 상품화폐 (금은) 의 공급이 갈수록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 차츰 대용 화폐, 신용화폐가 생겨 유통 수단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금은은 천천히 통화 무대에서 탈퇴하고 지폐와 은행 수표는 각국의 주요 유통수단과 지불 수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 지배 운동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화폐 유통 법칙이다.


서양 경제학의 화폐개념은 개념이 다양하고, 처음에는 화폐의 직능으로 정의를 하였으나, 이후 또 경제 변수나 정책 변수의 화폐의 정의가 형성되었다.

화폐 정의 는 주로 이하 몇 가지: 1.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상품 노무와 청상 채무 를 지불하는 물품 이다.

2. 교환매개로 충당, 가치, 저장, 가격 기준과 지급 기준을 연기하는 물품.

3. 초과 공급이나 수요는 다른 자산 초과 수요나 공급자산을 일으킨다.

4. 구매력의 임시 서식처.

5. 이자를 지불할 필요는 없고, 대중의 재산의 유동자산이다.

6. 국민소득과 가장 큰 유동성 자산 등이다.

실제 뒤 4조는 화폐에 속한 직능 정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모두 과학적으로 화폐의 본질을 잡지는 않았지만 화폐 경제 분석에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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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제한 (Bound Rate)


협상을 거쳐 합의를 거쳐 고정된 관세율은 세율을 제약했다.

관무 총협정 규정에 따라 각국은 호혜호리의 기초에 선택된 제품의 방식을 통과하거나 체약국에 관한 다각적인 절차를 담판 결과 고정된 각국 세칙 상품의 세율을 제약 세율로 총괄하여 총협정의 한 부속 부분으로 실행해야 한다.

총협정 규정에 따라 관세 감량 협상은 4가지 감양 형식으로 관세율을 단속하는 세율: 1. 관세 낮추고 관세 수준을 제한하고, 2. 현행 관세 세율을 구속하고, 3. 현행 관세 수준 이상의 관세 수준을 구속하고, 4. 면세 대우를 구속한다.


자주관세 (Autonomous Tariff)


국정 관세.

관세율 및 관세와 관련한 각종 법규, 조례 등 관세의 관세를 자율적으로 제정했다.

자주관세를 실행하는 국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관세를 상호감한 국가에 대해 협정 관세를 실시한다.


최혜국 세율 (The Most -favoured -nation Rate of Duty)


어느 나라의 수입품에서 온 관세 세율.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르면 최혜국 세율은 지금보다 현재나 장래는 제3국 동종 상품이 누릴 수 있는 관세세율보다 높지 않다.

최혜국가대우원칙원칙이란 경제무역조협협협협협정한 법률원칙을 단단단불차별대우원칙원칙이라일 ( 무무차별대우원칙원칙원칙원칙으로, 무역, 항항해, 관세, 국민국민의 법률지위등을 조약국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를 체결한다는 원칙을 의미의미의미의미로, 무차별대우대우대우원칙을 가리가리가리, 제3국이 우우우, 관세, 국민국민의 법률지위등을 조약국의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일측측측측측측측이 같은 대우대우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처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대우특혜 (계약)은 제3국에 새로운 혜택을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무조건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초기에는 대부분 일방적인 형식으로 불평등조약에 속한다.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무조건 형식을 취하고 미국은 가장 먼저 조건이 있는 형식을 취한다.

'관세와 무역 총협정'은 제1조 제 1조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온 제품에 대한 이익, 우대, 특권 또는 탕감, 모든 기타 체약국의 동일한 제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세와 무역총협정 체약국 간 무조건 최혜국 대우원칙을 사용하여 무조건 최혜국세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혜 차액 (Margin of Preference)


같은 제품의 최혜나라 세세세율과 혜세세세율의 절절차이를 가리가리일반적세율 비율이 예예:(1) 최혜국세세율이가격36% 할인세율이가격24% 할인세율이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12% 할인세율이아니라 최혜국세세율의 3분의 차이를 가리가리가리가리를 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를 뜻하지 예를 예예예:(1) 최혜국세율이최혜세세세율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셋프랑, 특혜 차액은 1킬로그램당 0.5프랑.


특혜 세율 (Preferential Rate)


특혜 관세 (Preferential duty) 라고 부른다.

수혜국가나 지역의 수입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율이 낮고, 통상적으로 같은 국가그룹의 구성원이나 정치적 요인이 고려해 주는 우대 대우다.

예를 들어 협혜와 공동체 혜택과 보편화 특혜관세제도 (GSP) 등은 모두 그렇다.

관무역 총협정 중 특혜 세율은 각 체약국 간 특정 원인 (보혜제)이 상대방에게 주는 최혜국 세율보다 우대 대우를 가리킨다.


유효 보호율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전체 관세제도 (유효보호 조치) 가 생산과정에서 순중증액의 영향을 준다.

전체 관세제도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의 상승 부분은 자유무역조건 하에 비해 백분비다.

효과적인 보호는 관세는 완제품 가격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투입품 (원자재나 중간제품) 이 관세 징수 때문에 증가한 가격에 유효한 보호율을 계산하는 것은 한 가공공업에서 전체 관세 제도의 영향에 따른 부가가치 대비, 한 제품의 국내와 외상가가치 차액에 대한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다.

가용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보호율 = (국내 가공 증가 -국외 가공 증가)/ 국외 가공 증가 *100% 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감감 협상에서 대부분 선진국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원자재와 중간 제품을 대량 수입하고 최종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에서 어떤 상품은 세금을 감세할 수 있고, 감세 폭이 얼마나 많은데, 자국 가공 제조업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호 감양관세 목적에 이르기까지 관세 감감 협상에서 유효보호율이 높아지는 것은 협상의 전략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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