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신규: 대학생 창업 무허가 영업
청두시 공상국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식품, 음료 등 서비스형 업계를 창설하는 회사를 통해 자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두공상 관계자에 따르면 이 당국은 이미 많은 원활한 지지적 정책을 졸업한 지 3년 이내 대학생 창업에 나섰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책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들은 식품, 음료, 일용품, 신문, 주민 서비스 등 활동과 행정허가 신청 조건을 갖추지 않고 성두시의 취업 실천 실천 활동에 따라 일년 내에 개인사업실천을 면제했다.
일년 만에 퇴출 수속을 결정하는 것도 간편하다.
1년 후 조건에 이르는 창업 대학생은 정식 자영업자 또는 정식 기업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평은 정책전 연구과정에서 대학생 창업자 전체의 성신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해 관람의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학생이 개인 독자기업이나 합자기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자금 수액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할 때 검자 보고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고 말했다.
대학 졸업생 개체 공상업자나 그 창업 초기에 가벼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사회 후과를 주동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업은 청토시공상 제도를 실행하고 경제처벌을 면제하고 개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렉트릭: 허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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