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이직하여 회사를 떠나면 ‘ 노동복 상각비 ’ 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14년 1월 오선생은 서안 지하철 운영지사와 용직 계약을 체결해 3년이 된다.
2017년 1월 만료된 후 오선생은 직장에서 이직 신청을 제출했으나 이직 수속을 처리할 때, 직장 수속은 40%에 따라 감가상각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감가상각 비용은 총 1440위안이다.
만약 오 선생이 감가상각비를 내지 않는다면, 단위는 편성 이동 등 퇴직 수속을 하지 않는다.
오 씨는 입직시 단위로 한 세트를 주문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총 10여 건을 포함해 지난해 8월 단위에서 새로 작업장을 재정하여 손을 맞췄다.
새 작업장은 1년도 안 돼 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장 사용이 1년도 안 되는 이직복으로 복무해야 하고, 공복 할인 비용을 납부하고, 그래도 오씨는 이 부분의 비용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서안 지하철 관계자는 서안 지하철 운영 지사 복장은 노동보호복과 작업복으로 나뉘어 안전모, 야광복, 방적화 등을 포함해 직원들이 무료로 제공해 감가상각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복은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맞춤법을 맞추어 만든 것이며, 일정한 원가를 가지고 있다.
서안 지하철 관계자는 또 이런 식으로 전국 동종 업계의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층 노조 전임 주석, 부주석 또는 위원 취임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임기 기간에 해당한다. 비전임 주석, 부주석, 위원 취임 기간이 임직 기간부터 미이행 노동 계약기간이 짧아 근로계약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임직 기간에 개인의 과실이 심하거나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는 제외.
관심을 가지다
서안 지하철은 오 선생에게 공복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a.
직원 작업복은 주로 두 종류로 나뉜다.
일류 작업복은 노동보호 용품에 속하고 노동법, 《 노동법 》 은 근로자가 노동안전 위생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안전 위생 조건과 필요한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방호용품은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피해를 면피하거나 직업 손상을 덜거나 직업 위해소에 배치되는 방호장비를 가리킨다.
“ 안전생산법 ” 제412조에 따르면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종업원들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는 노동방호용품을 제공하고 감독하고, 교육종업원들은 규칙에 따라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단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보호 용품을 부담하는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2류 작업복은 의용계기 종류 작업복에 속하고, 주로 일부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및 일자리 수요에 따라 근로 시간에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작업복을 입고 기업의 풍채를 더욱 잘 보여주기 위해 기업의 정상 생산 경영에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작업복
비용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맡아야 하며 직원들이 스스로 맡아야 한다.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 노동계약법 > 약간의 문제의 의견 > (상해 고법 > 73호) 에 따르면 < 노동계약법 >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자 신분증을 구류할 때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제공 및 근로자 재물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 계약 이행 과정 중 근로자 점용 단위 가치 높은 재물 을 단위 는 재물 의 멸실 이나 훼손 을 방지 하 기 위해 근로자 와 해당 합리적 담보 를 설치 했 다. 법적 으로 사용 금지 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유압, 유질 담보나 이름으로 재물 담보로 사실상 근로자들이 이 재물을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효다.
일반적으로 직원 의 공복 은 단위 가치 가 높은 재물 이 아니라, 고용인 단위 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로자
보증금이나 다른 형식의 담보를 받다.
일부 고용인 단위는 법정 절차에 따라 규정 제도를 제정했지만, 규정된 내용은 노동법률, 법규 규정에 위반되어 이직직공복 상가상각비를 받는 조항은 무효다.
서안 지하철 운영 지사는 이직 사원 오선생에게 공복 상가상각비를 받는 데 근거가 없다.
한 발자국 물러서면, 서안 지하철은 오선생이 아르바이트 청구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해도, 퇴직 수속으로 협박할 수 없다.
이직 직공으로 퇴직 수속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 단위의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약법 제50조는 “ 고용 단위가 해제되거나 노동 계약을 중지할 때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증명을 제시하고 15일 내에 근로자를 위해 파일과 사회보험관계의 이동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 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용인 단위가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자에게 해제되거나 노동 계약을 중단하는 서면으로 증명하고, 노동계약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행정부서에서 명령을 받고 개정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판례 】 2012년 12월 18일 유준매는 안순륭화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자를 맡았다.
같은 날 양측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유준매의 월 임금 1260위안을 약속하고, 재직 기간에 작업복 대우를 받는 데 필요한 작업복은 안순륭화사가 제공해 작업복을 수령할 때 700위안을 내야 하며, 이직할 때 해당 작업복의 감가상환비를 공제해야 한다.
입사 후 유준매는 작업복 보증금 700원을 냈다.
2013년 10월 31일 유준매가 이직하고 안순륭화로 근무복을 바친다.
안순륭화는 작업복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작업복 보증금은 유준매의 586.8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준매는 작업복 보증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시 대흥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유준매의 주장을 지지하고, 안순륭화회사가 베이징시 대흥구 인민법원에 상소해 유준매의 근무복 700위안을 지불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지지를 얻지 못하고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했다.
북경 이중원 판결서 (2015) 이중민종자 03005호는 근로복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필수조건 중 하나로 고용자의 의무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비용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준매는 안순륭화 회사에 작업복 보증금 700원을 납부하며 안순륭화사는 지금까지 반환을 하지 않았고 원심법원은 안순룬화 회사에 근무복 보증금 700원을 반환하는 것을 판결했다.
주목하다
어떤 상황에서 서안 지하철은 오선생에게 임금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실천 중 고용인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작업복장에 대해 도대체 직장 재물이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직원들의 복지 대우는 일률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 규정이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
규정이나 약속이 있다면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집행한다.
규정이나 약속이 없다면, 직원들의 복지에 귀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직장 재물에 속하면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빌려 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직장은 직원들에게 이직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고의로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직장에서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돌려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감가상각 비용도 공제해야 한다.
작업장 반환 부서가 발견되면, 만약 직장에서 공복이 합리적인 손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공복을 훼손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서안 지하철 관련 규정에서 보면 오선생이 부서의 공복을 잃어버리면, 서안 지하철은 여전히 오선생에게 의류 손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감가상환비용을 공제하고, 오선생의 전액을 배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선생이 공복을 반환하고 임금 상각비를 청구하면 도리가 없다.
【관련 판례 】 조서는 2012년 9월 3일 전안사로 입사하며 홍구룡지몽 매장의 보안을 맡았다.
2015년 1월 21일 조서발은 상해시 홍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전안사의 복장 상환비 180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중재위는 조서발 의류 상가상각비 112.50위안을 지급하고 나머지 요청에 대해 조서발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홍구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전안사는 조서발은 근무복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만약 180위안을 반환할 수 있다면 중재 판결에 동의한다고 변명했다.
상해시 홍구구 인민법원 (2015) 홍민4 (민) 초자 512호 민사 판결, 조서발은 종업원 이직서에'분실, 파손, 환산 180원 찬성 '처에 서명, 조서발 제복 환산 허가 180원을 인정했고, 현재 제복 환산을 인정하고 전안사 반환을 주장했으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채신 하지 않았고, 전안사는 이에 대해 중재에 동의하고, 조서발 의상 감가상금 112.50원을 지급했다.
관심을 가지다
만약 오 선생과 지하철 측이 자발적으로 협의 법률을 체결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사건에서 서안 지하철은 일방적으로 오선생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체결한 협의를 이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지 않지만, 사법실천에서 관련 협의를 엄격히 심의하는 것은 쌍방의 진실한 의미이며 근로자에게 공평한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실이다.
협약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관련 판례 】 2006년 1월 9일, 왕세크는 저장사 판매부로 들어갔다.
2010년 5월 6일, 왕세크는 절화회사에 양복 한 벌, 긴팔 셔츠와 반팔 셔츠 두 벌을 받았다.
2010년 5월 7일, 저장화사는 회사 OA 시스템에서 직원들의 옷차림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1부를 발표하고 ‘직원이 수령하는 작업복, 회사는 회수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이직할 때 회사에서는 입사 연한과 영용시간과 달리 작업복 원가의 일정 비율에 따라 개인에게 할인한다.
2010년 5월 14일 왕세크는 이 통지를 읽는 것을 확인했다.
2011년 7월 19일 왕세크는 이직 수속을 처리했다.
이후 왕세크는 영파시 진해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저장회사의 작업복 공제금 360원을 요구하며 지지를 받았다.
절화사는 법원에 소환해 근무복 공제금 360원을 반납할 것을 청구했다.
회사에서는 왕세크 작업복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누굴, 부담 ’의 원칙에 따라 왕세크의 실제 서비스 연한을 비율에 따라 공제하고 불법이나 부당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왕세크의 답변은 왕세크가 근무복을 수령한 지 며칠 만에 근무복 할인 상황을 알렸지만 왕세크는 이 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었고 왕세크는 작업복 구매에 대해 인지와 표현할 권리가 없었고, 절화공은 왕세크 사퇴 당시 왕세크 퇴직복을 받지 않았고, 절화회사는 왕세크 360위안의 작업복을 공제하는 것이 불합리적이었다.
절강성 영파시 인민법원은 저장화회사가 직원들에게 작업복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근무 연한과 영용시간의 다른 작업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원들에게 할인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절화회사는 형식에 통지하는 일방규정으로 왕세크 동의하지 않았다.
절화사는 이에 따라 왕세크 근무복 360원을 공제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
영파시 진해구 인민법원 (2012)의 복진민초자 1260호 민사 판결: 왕세크는 절화회사가 작업복 환불 360위안을 요구하고 법원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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