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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 중 약속 장소 변경

2016/11/9 21:42:00 35

노동 계약작업 장소변경

샤오양은 북경의 한 기계가공사에서 전기 용접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주영 업무가 하북 성 창주 시로 이전했다.

새 회사의 주소는 고향과 멀지 않지만, 그는 이미 부모님, 아내를 북경에 접수하고 각각 일자리를 찾았고, 아들도 북경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가족의 취업 취학 등도 불안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베이징에 머물고 싶어 한다.

양의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이 체결한 노동 계약서에 따르면 “생산과 경영 수요에 따라 갑자 (회사)는 언제든지 을양 (소 양)의 근무 장소, 일자리 등 을측은 갑측에 복종해야 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의 근무 장소를 조정하는 것은 노동 계약에 부합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베이징시 홍가변호사 사무소의 장입덕 변호사는 직원 근무 장소는 노동 계약의 필수 조항으로 《노동계약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용 단위와 단위

근로자

노동 계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은 업무장소를 변경하면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실천 중에는 직원들 근무지, 일자리 조정 등 직원들과 협상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은 수동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을 통해 근무 장소, 일자리 등 측면에서 자주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장 변호사는 노동 계약서에서 근무 장소에 관한 조항은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일류 는 정준형 약속 장소 가 베이징 시 한 거리 한 빌딩 이다.

다른 종류는 넓은 범형 약속이다. 만약 근무 장소를 베이징시 모 지역으로 모호하게 약속하거나 전국으로 약속한다.

에 관해

작업장

점의 변경, 어떤 기업은 생산이나 경영 수요 등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지와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고, 직원들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복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것은 비교적 온화하고, 의논 여지가 있는 계약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 조항을 생산이나 경영 수요에 따라 수시로 직원들의 근무지와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고 직원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강력한 약조로 실시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기 쉽다.

장 변호사는 약속 불명의 상황에서

사법재판

중 통상 처리 방법은 근로 계약 체결 후, 이미 어떤 실제 근무 장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실제 근무 장소는 쌍방이 확정한 구체적인 근무 장소로 보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범형의 업무장소로 약속하고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장 변호사는 “ 노동계약법 ”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사람단위로 자신의 법정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노동 계약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라고 규정했다.

본 사건에서 샤오양은 회사 간 근무지 변경 계약 약속에 대해 강조한 것은 ‘ 기업이 수시로 조정하고 직원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 고 강조한 것은 노동계약 조항에 부적합한 정황이다.

이에 따라 양은 회사의 요구를 명확히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약을 해제한다면 노동관계를 위법으로 해제하고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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