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작업은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기온을 본다
6월 들어 일부 지역은 고온 날씨를 맞아 고온 수당도 발급 시간이 왔다.
고온 권익에 관하여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법규 해독: 국가'더위 강온 조치 관리 방법'에 따라 하루 최고 기온이 40 ℃이상 이상, 당일 야외 노천 작업을 멈춰야 한다. 일 최고 기온은 37 ℃이상, 40 ℃이하, 40 ℃이하 에 이르렀을 때 근로자 실외 노천 작업할 때 누계가 6시간 넘지 못하며, 연속작업 기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온 3시간 내에 야외 노천 작업이 불가피하고, 일 최고 기온은 35 ℃이상, 37 ℃이하 에 이르렀을 때, 야외 노천 작업할 때, 실내 노천 작업할 수 없다.
근로자
잔업하다.
또 임신 여직원은 35 ℃이상의 고온 날씨에 야외 노천작업과 온도가 33 ℃이상의 작업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다.
법규 해독
더위 방지 온도 강습 조치 관리 방법
>의 규정은 고온 작업 직공들이 요구에 맞는 개인 방호용품을 제공하고, 무더위 강온 음료와 필수 약품과 고온 수당을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고온수당의 발급 기준은 각성별, 강소성의 기준은 매월 200위안, 지불 시간은 4개월이다.
고온 수당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었다.
법규 해독:'더위 인하 조치 관리 방법'은 고온 날씨 정지, 작업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근로자 임금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를 합리적으로 고온 날씨의 휴식 시간을 조정하거나 관련 근무지, 일자리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안에 두 겹의 의미가 있다. 고온 날씨 용인단위는 야외 노천작업 직원의 업무를 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야외 노천작업직원을 실내 온도가 낮은 구역 작업으로 임시 조정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합리적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인력 단위로 인하거나 고온정공근로자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법규 해독
직업병 방치법
‘직업병 분류와 목록 ’ 등 관련 규정은 직장 고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더위로 인해 공상을 인정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온환경에서 일하고, 일단 더위를 먹으면 직공이나 현장 인원은 즉시 고용인 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24시간 내에서 현지노동보장부서에 보고하고, 산업상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참가한 근로자, 의료비용은 공상 보험 기금으로 지급된다.
고용인 단위가 산재보험에 참가하지 않으면 의료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는 더위 등 공상 치료 기간에 휴업기간 내에 고용인 단위로 임금 지급 및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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