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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리 는 자신 의 계약 을 늦추어 두 배 의 임금 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15/5/22 23:12:00 24

인사 경리계약을 늦추고임금 두 배

후모 씨는 투자관리회사를 설립하고, 기간 동안 진모 씨를 미리 설립하는 인사매니저로 채용해 회사등록, 인원 모집 등을 지시하고, 후씨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진 씨는 입사 후 일찍부터 직원들과 서면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찍부터 서면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메일을 보냈다.

진 씨는 아직 미뤄 회사 등록 후 수개월 만에 노동 계약을 완성하고 이메일 형식으로 호씨에게 발급을 했고, 후씨는 이날 심사 확인을 한 뒤 모든 인원이 노동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입직일을 작성했다.

그러나 진 씨는 자신과 회사의 그 계약서에서 특히 계약의 실제 체결일을 밝혔다.

수월 만에 진 씨는 사직했으나 이직 후 진 씨는 중재 신청을 제기해 입직일부터 계약일 까지 실제 체결일 기간에는 서면 노동 계약의 두 배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진 씨는 회사 인사매니저를 위해 노동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노동 계약을 제때에 체결할 수 없었고, 회사는 서면노동 계약의 두 배급을 지불해야 하는가?

진 씨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법정 의무이며, 진 씨는 채용인원으로 회사로 입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회사 측은 진씨가 가능한 한 빨리 노동 계약 템플릿의 작성 작업을 완수할 것을 촉구해 왔고, 진 씨는 줄곧 자신의 본직 업무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회사 모든 인원의 요구를 초래했다

노동 계약

아직 적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진 씨는 이 일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졌고, 회사는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중재위: 진 씨는 인사경리로서 노동 계약을 작성하여 회사와 직원의 노동 계약을 완수하고 그 직책 범위에 대해 진씨는 직책을 이행하는 데 태만하여 양측이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회사에서 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진 씨는 서면노동 계약 기간에 두 배로 임금 중재 요청을 기각했다.

노동계약법 제812조 규정

고용 단위

근로자의 날부터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맺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와 적시에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제때에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총지배인, 인사경리 등 인사관리직권의 특수 군체에 대해 사법실천에서 이들 인원들은 서면노동 계약의 두 배 임금 논란을 정할 때 원인 심사 및 잘못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 인원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일자리, 직책, 직권 범위 등을 심사하여 근로자와 근로자가 서면노동 계약을 맺는 과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담당할 것인지, 근로자가 직권을 이용한 특수성을 이용해 일부러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단위는 두 배의 임금을 부담해야 할지, 주로 단위측이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증명: 근로자의 업무 직책, 직권 범위에 인사관리, 노동 계약의 체결 및 관련, 직장 측이 이미 성실한 협의를 다하고,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한 과오 는 근로자 측 측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진 씨의 직위는 인사매니저로, 호 씨의 진씨에 대한 우편과 진씨에게 노동계약 모보드를 호씨에게 보낸 우편물, 회사 모든 인원의 노동 계약이 작성된 것으로 진 씨에게 근무 계약이 이루어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은 진모 씨의 직책 범위에 대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진씨에게 근무 직무에 소홀한 탓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민사 법률의 기본 원칙이다.

이에 따라 진 씨의 요청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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