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표법 시행 조례 시행 후 상표 등록 신청 심리 절차 조정 설명
2014년 5월 1일 시행된'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는 상표등록 신청 절차를 수리하여 조정했다. 제18조의 2항은 상표등록 신청 수속을 갖추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서 수리하고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수속을 미비 작성 및 미납 비용을 기입하지 않고 상표국은 수리하지 않고 서면통지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했다.
신청 수속은 기본적으로 갖추거나 신청 서류는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되지만 보정해야 할 것은 상표국에서 신청자에게 보정할 것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 기한 내에 보정하고 상표국에 회수하는 것을 보류하고 신청 날짜를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하지 않고 상표국에서는 수리를 받지 않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2014년 5월 1일 상표등록 신청 서류에 대한 상표등록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그 중 신청 수속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한 상표 등록 신청서 발송 통지서를 통지서를 통상시적으로 발급 기간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정도.
2014년 5월 1일 이후 상표국은 새로운 개정된 상표법 시행 조례에 따라 상표 등록 신청 절차를 조정하여 수리심사 절차를 수정하고, 녹화, 그래픽 포인트, 상표구분 포인트, 상품 서비스 분류, 재무 대금 등 형식 심사 업무를 조정하여 수리통지서를 발급 하기 전.
상표 등록 신청은 보정이 필요하므로, 요구에 따라 보정하고, 재무 대금 성공을 거쳐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지서의 발급 기간은 새 상표법 시행 조례가 시행되기 전 발급 기간에 앞서 많은 상표 신청자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설명 하다
.
상표국
소규모 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 〔 2014 〕 7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편열시 재정청 (국), 국가 세무국, 지방 세무국, 신강 생산 병단 재무국: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수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월
매출액
2만 위안 (본수, 하동)에서 3만 위안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증세세 면제, 월 매출 2만 위안에서 3만 위안의 영업세 납세자, 영업세 면제.
재정부 국가 세무 총국
201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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