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파일 국 에서 구직기관 의 첫 번째 전자 공문 을 발송하다
기자 가 어제 부터자치구파일은 최근 이 국에서 인쇄된 서류 자치구 직속 기관의 문서 보관량 수치화 증량의 전자화 상황 통보에 지나지 않고 봉투, 봉투, 봉투, 봉투, 봉투를 부치는 흐름이 아니라 자치구 전자 공문 교환시스템을 통해 마우스를 경시하고, 구직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 구역에서 발송한 구직기관의 첫 전자 공문이다.
올해 7월 초, 자치구 정부전자 공문교환 시스템 시작 구 직기관 전자 공문입체 교환구직기관의 공문 교환은 인터넷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치구 정부 사무청 정보센터는 자치구 문서국 정보처를 앞당겨 입체교환 개통할 때 자치구 문서국에서 구직기관 최초의 전자공문을 발부했다.
현재 전자 공문 교환 시스템 입체 교환 업무는 아직 시험 운영 중이며 시스템이 정식 운행된 후 정부 기관의 파일 교환은 지질 파일을 취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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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유인하기 위해 돈을 빌려 주려고 전모 씨는 노인에게 차용증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고 차용증에 이자를 적어, 이자는 50 ~800%에서 불등했다.76세의 노인왕 모 씨는 전모씨의 ‘돈을 빌려 ’가 44.75만원에 이르며, 자신의 양로금을 다 빌린 뒤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 전모씨에게 빌려 주었다.2013년 4월 노인왕 모 씨는 결국 가족의 권유에 공안기관에 신고했다.조사, 2010년 5월 -2013년 4월 동안 전모 씨는 모두 22명의 노인에게 차용금액이 112만 위안에 달해 사실의 금액은 82.23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전 모 씨가 돈을 빌려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대출행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은 불법 점유 목적 여부에 있다.
이 사건에서 전 모 씨가 돈을 사기 위해 쓴 차용증, 윤허의 이자는 표면적으로도 존재하지만, 피해자를 잘못 인식하게 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상대 재물 목적을 차지하는 수단이다.실제로 논에 오르는 어떤 모는 상환 능력이 없으며, 돈을 도박에 쓰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전모 씨의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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