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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본서 공고 2013년 37호

2013/10/7 16:19:00 71

공고세관본서2013

은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1년 12월 15일부터 미국의 일부 수입 자동차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와 반보조세를 징수하여 2년 기한이 된다.

2012년 10월 비즈니스부는 일산 (북미) 자동차 유한회사 (Nissan North America, 인c.)에 대한 원산은 이 회사의 수입 일부 자동차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및 반수출 보조 조치에 따라 새로운 수출업체 재심 조사를 진행했다.

세관 총서는 2012년 49호 공고와 함께 재심 조사기간 세관에 수입한 원산은 일산 (북미) 자동차 유한회사의 일부 자동차 제품에 반덤핑 세약보증금과 반반반보조세 보증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신출구상 재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칙위원회는 일본산 (북미) 자동차 유한회사의 수입 일부 자동차 제품의 반덤매세세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2013년 42호 공고 (자세한 부품) 을 발표했다.

현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할 것:


의 경우 2013년 7월 18일부터 수입원산 (북미) 자동차 유한회사의 일부 자동차 제품은 조정 후 반덤핑세 (a href =http://wwww.sjfz.com /com)에 대한 수입의 원산량을 신고 (3.6%)와 반보세율 (0%)이 반덤핑 세율 (0%)을 징수했다.

세관본서 공고 2012년 49일 동시에 집행 정지.

바로 < p >


‘p ’의 둘째, 세관 총서에 따르면 2012년 제49호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반덤핑세 보증금과 반덤핑 (Ahref = ‘http:wwww.sjfzm.com)’의 세금을 제치고 『 『 『 』 세금 /a 』 보험료가 본 공고규정에 따른 세금을 초과하여 계산한 반덤핑 세율과 상응하는 수입 고리 소비세와 수입 고리 증가세의 부분은 2013년 7월 18일부터 6개월 내방향으로 징수 신청할 수 있다.

바로 < p >


‘p ’ 3, 수입 다른 제조업체의 생산을 신고하는 일부 자동차 (a href =‘http://wwww.sjfzexm.com)’을 위한 제품의 를 비롯해, 여전히 세관본서에 따르면 2011년 75호, 76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바로 < p >


‘p > 특이 공지.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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