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성복과 신발 부츠 수출상은 대액 환세 받을 수 있다
미국 기성복과 신발 수출상은 수입 남성용 여용과 아동용 제품에 따라 세액을 지불한 후 대액 환세할 것으로 기대된다.
Totes -Isotoner, Steve Madden, Ascs, Columbia Sportswear 및 Target 등 기업들은 정부가 적용하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불공평한 차별과세 방식을 무시하고 고소했다.
남성용 수영복 수입관세는 28%로 여성용 수영복 수입관세만 12%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반면 여성용 신발 (수입관세 10%)은 남성용 신발 (수입관세 8.5%)보다 1.5%가 높았다.
자료 분석과 보고서를 제공하는 Global Data Mining 회사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 조화식 관세표 (Harmonized Tariff codedes) 가 2, 200개 제품을 넘어 차별 관세 영향을 받았고, 그 중 300여건은 연령차별 대우를 받았고, 1900여건은 성별 차별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 자료는 미국 수출상들이 지난 2년 동안 이 같은 차별성 관세액을 13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통계됐다.
1333 (2007)은 미국 정부에 대해 토테스 이스터넷 (2007)에 대해 남성용 가죽제 장갑 (2007)을 수입한 뒤 여성용 장갑은 12.6%의 관세와 연령에 따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불공평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미는 50개 수출상과 유사한 소송 사건에 불과해 수호 수호 등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수출상들은 클레임 소송건에서 지난 2년 수입된 데이터를 제출하고 다른 수입을 모두 보호하고 사건의 심리를 끝낼 때까지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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