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 삼친 직공 주식 수상 이 괴이하다 누가 배후 저가 에서 이득을 얻다
작년
강소삼우
실제 고소인을 숨기고 장옥이 6년간 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가 떠들썩하게 드러나 ‘역사상 가장 긴 숨기는 것 ’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여 당첨되다
회사
숨긴 소식은 이 하나 뿐만이 아니다
주주
남통 친선 실업회사 (하명 친선 실업)는 은밀한 직공 지주회가 남통 우의 실업 지분 비율이 29.78%로 환산하면 강소삼우의 지분을 환산하면 1775.7만 주가 된다.
또한 본보 기자의 인터뷰 기간에 이 지권을 둘러싸고 신비한'청소 게임'도 벌어졌다.
직공 지주사회
장쑤 삼우의 실질적인 고소인으로 등장한 남통시 방직공업연합사 (하칭연합사) 는 사실 강소3우 대주주 우의실업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강소3우는 이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강소삼우의 주식 모집 설명서에 따르면, 연합사는 친선 실업 8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6월 3일, 연사는 장박, 상소강, 사금화 등 9인과 《남통 친선 실업 유한회사 주식 양도협의서 》에 서명했다.
연합사가 지닌 친선 실업은 53.125% 주식을 장옥박, 상소강, 사금화 등 9명에게 양도했다.
쌍방이 협의한 후, 우정실업은 2006년 5월 19일 공상 변경 등록을 완수하였다.
변경 후, 우정 실업의 실제 컨트롤러는 장옥으로 변한다. 그 지분은 30%로, 연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29.75%로 변한다. 이 강소삼우 3우의 실제 컨트롤러는 유네스펙이 자연인 장옥의 경우, 장소삼우 이사장이 6년 전에 이미 회사의 실질적인 지주인이다.
지난해 떠들썩하게 떠들썩한 강소 3우들이 실제 고소인 사건을 숨긴 것이다.
이후 강소3우에 대한 심교소가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도 이후 연합사가 갖고 있는 이 29.75%의 우정 실업 지분 역시 연합사 소유가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남통 우의 실업노조이다.
이 노조는 그 해의 우정 실업개조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정 실업의 전신은 남통시 우의 의류 공장이다.
본보 기자가 얻은 남통시 인민정부 통정복 (2001) 22호 문서와 당시 < 검자사항 설명 > 문서는 “ 남통시 인민정부 동의 남통시 우의공장은 일부 자산 흡수직공 출자를 통해 증량을 늘려 공사제업체로 바꾸고 … … … ….
기업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3811.70만원으로 남통시 우의 의류 공장 노조로 투자주체로 등록자본의 29.8%를 차지했다.
남통 현지 취재에서 강소3우의 직원 (앞서 남통 친선 실업노동자)이 본보 기자에게 당초 집자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요구하며 상세한 협의를 체결했으며, 출자액과 지분을 상세하게 협의한 뒤 이 협의에서'회사에서 수출'을 약속한 것은'출자카드'를 취득했다.
기자가 조회한 날짜는 2006년 5월 10일 공상 예안 장정에서 장옥은 1대 주주주로서 30%, 남통 방직 공업조합은 29.78%, 특히 주주 명단 ‘ 남통 방직 공업조합 ’ 의 뒤에는 ‘ 우의 실업조합 ’ 이 달려 있다.
이 기대는 지권 양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본보 기자가 획득한 2003년 8월 16일 체결한 지권양도협의에 따르면 남통 친선 의류공장 노조위원회 (법정대표인 사금화) 는 연합사 양도소에 소유한 모든 주식을 전양해 가격은 4140.497만원으로 이양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대성로펌 남통지점의 홍가건 변호사는 인터뷰를 할 때, 이는 객관적으로 증인이 실제 고소인에 관해 직공지주의 규정에 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기자도 친선 실업노조는 연합사의 주식에 의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옥보다 0.22%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소삼우가 상장해 지금껏 노조가 남통 우의를 지킨다면 법적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
홍가건은 또 말했다.
친선 실업에 직공의 주식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장옥은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주주, 이 직원들도 주주, 주주, 내가 그들과 지위가 평등하다 ”고 말했다.
강소삼우의 동비진견은 인터뷰에서 이 직공주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강소삼우의 동비입니다. 우정실업이 아닌 스태프, 우정실업 실업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촉박하다
강소삼우가 출시된 지 여러 해 되었는데, 이런 지주 직원들은 매년 소량의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자에 따르면, 그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직공지주 해소를 위해 2011년 4월 25일 남통친선 실업유한회사 노조위원회가 임시직공대표대회를 열고 ‘규범이 필요해 ’라는 명목으로 직공주를 청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근로자 대표대회는'방안'을 통과했고, 직원들은 이 방안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안이 무엇인지 본보 기자가 수십 명의 강소삼친 직원을 방문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특히 노동자들이 청퇴 동의 서류에 서명할 때 서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청산, 왜 인수, 인수인 등이 누구냐에 관해 직공은 아무것도 모른다.
성명을 밝히지 않는 은퇴 여직원이 기자에게 "나는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그들 ’이 누구냐고 물었고, 이 직원은 3우사 ‘인로과 ’의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는 “나는 은퇴 후 늘 남경에 있다. 나는 남통에 갈 때 전화를 받고 공장에 서명을 하고 공장의 자금을 나눠서 서명하겠다고 했다 ”고 자신의 상황을 소개했다.
이 여직원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3인 (모두 정년퇴직업자)과 함께 공장에 서명을 하고, 노조 2층에서 채국신, 채국신 채국신 주석은 이들에게 사인을 한 뒤 세차례 지불, 첫 번째는 6월 말부터 ‘남 ’이라고 해명했다.
이 돈을 지불하는 인가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직원들은 몰랐다.
다른 몇 분도 서명한 직원은 “우리가 사인을 할 때 날짜를 쓰냐고 묻는데, 그쪽은 날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인만 하면 된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도 노과에 맡기는 인원 복사.
한 무리의 퇴직 근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했다.
몇 명의 정년퇴직 직원들은 "사인을 할 때 그들은 손으로 내용을 덮고 사인 자리만 남기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왜 자신이 협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자신이 모르면서 동료들이 모두 서명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서명했다.
사후 기자는 이 서류를 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남통 친선 실업유한회사 노조위원회에 따라 2011년 4월 25일 작업한 《직공은 현금 출자노조에 대해 청산한 임시직공대표대회 결의의 원칙으로 귀노조의 출자와 그 모든 권익에 대해 일회용 청산했다.
직원들이 반영한 것에 대해 협의 내용을 본 것은 아니다. 강소삼친노조 주석은 채국신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없었고 직원들은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퇴의 핵심은 가격이다.
본보 기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원시 주식 주당 1원씩 1원짜리로 청퇴 가격은 당시 원시 주가의 2.6배였다.
청퇴 가격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는 재직 직원 5명이 청퇴 협의를 체결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주건국과 후병화라는 두 직원이 모두 주식을 투기하고 주식지식도 알고 있어 2.6배의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
주건국은 이날 인노과와 채국신의 대화를 통해 주건국에게 2.6배의 가격을 반영할 때 채국신 신에게 하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주건국 등에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건국은 왜 청산했느냐는 질문에 채국의 신설은 "불규범"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주건국 등은 채국에게 새로운 평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주건국 등의 묘사에 따르면 주건국 등은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회장은 장옥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5월 24일 오후 1시, 우정실업 측은 갑자기 긴급 회의를 열어 청퇴를 선언했다.
왜 당초 직공주식을 청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하지 않았을까? 채국신은 "당초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주식 청산을 하고 싶었는데, 직원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직대회를 열었으니,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어느 직대회냐고 묻자 채국신은 "우리 노조는 두 개나 친선과 삼친이지만 두 노조는 합이 됐다"고 답했다.
즉 ‘ 인마 한 세트, 두 개의 팻말 ’ 이다.
직공주가 청퇴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직공지주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채국신은 계속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원래 지분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지분을 얼마나 유지하고 계속 배당을 할당한다.”
채국신 역시 직공의 합법적인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공지주가 역사적 유류 문제로 삼아 청산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채국신은 그가 책임지고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 청퇴부터 결석까지 불쾌한 결정은 불쾌하다.
이번 청퇴에 참여한 재직 직원들은 총 1000여 명, 퇴직 근로자 200여 명, 퇴직 근로자 200여 명.
또 채국신이 말한 강소삼친노조와 친선 실업노조는'인마 두 개'로, 현장에 있던 직원 20명이 모두 강소삼우의 직공으로 자신이 있는 노조도 강소삼우 노조로 현재 우정 실업노조는 없다.
이 기자는 삼친의 직원들과 대주주 직원들과 혼동하는지 의문이다.
기자에게 앞서 몇 년 전에 자신이 3우와 계약을 다시 한 번 서명한 적이 있다고 알려 준 직원이 알려 준 계약서에 따르면 갑자는 강소3우그룹의 유한회사라고 말했다.
계약서 표시 날짜는 2008년 2월 10일이다.
4월 25일 임시직공대표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친선의 실업유한 회사인지, 직장인들은 잘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노조는 강소삼우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노조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우리는 연말에 있을 때만 알고 일부를 배당할 것이다."
현장에 있는 한 퇴직 사원이 말했다.
본보는 직공 지주사회의 다음 행보를 추적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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