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행정감찰법 & Nbsp; 고발인 정보를 누설하면 추징책할 수 있다
11회 전국인민대 상임위원회 제15차 회의는 25일 오후 표결을 거쳐 행정감법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다.
개정 후 행정감찰법은 감찰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찰기관이 법률, 법규 수권에 대한 공공 사무 관리기능을 갖춘 조직과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가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공공 사무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감찰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이 법개정안은 신고인의 보호력도 커졌다. 감찰기관은 고발에 따라 법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실명신고에 대한 실명고발은 결과를 처리하는 등 상황을 회답해야 한다."감찰기관은 제보사항, 신고상황 및 신고인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로,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구체적으로 국무원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고사항 유출, 신고상황 및 신고인 관련 정보와 법에 따라 처분을 주었고,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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