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부: 대한폴리에스테르 박막 반덤핑 기한
비즈니스부는 한국산 한폴리에스테르 박막에 취한 반덤핑 조치가 2010년 12월 28일 만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세의 징수 기한과 가격약속의 이행 기간은 5년이 넘지 않았지만 재심에서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확정하고 덤핑세와 손상이 계속되거나 재발생할 수 있으며 반덤핑세의 징수 기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6월4일부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관련 반덤핑 조치 만료 60일 전 상무부에 기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고 손실을 계속하거나 재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관련 조직이 본고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고 반덤핑 조치 종료 전 상무부도 자발적으로 기종재심을 결정하지 않고, 관련 반덤핑 조치는 만료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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