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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잠자리 부츠 한 달 만에 탈피 무영수증 점원 반환 거절

2010/5/14 9:17:00 36

고추잠자리 부츠

지난 5월 13일 오전, 복주 씨 황 소비자 성함의 고소 전화, 온주의 유명 업체'고추잠자리'를 고소했다.

황 씨는 지난 4월 복주 장악시 홍잠자리 전문점에서 400여 위안을 샀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벗기 시작했고 신발 품질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내 스태프들은 영수증 없는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녀를 매우 화나게 하는데, 설마 400여 위안의 부츠가 이렇게 폐기되었는가?


이를 위해 고추잠자리그룹의 애프터서비스센터에 연락했다.

센터의 스태프들은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영수증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들은 교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추잠자리 그룹은 매진 세 봉지 공약을 가지고 있다. 황 여사는 부츠를 들고 수리할 수 있고, 고추잠자리는 물감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무료 수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자의 조화를 거쳐 고추잠자리 애프터센터는 황 씨와 연락을 받았고, 황씨는 고추잠자리의 처리 방식에 대해 받아들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상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가가 환불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상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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