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는 신발 제품 에 대해 수입 새로운 규정 을 실행 하였다
12월15일부터 인도네시아 전기, 신발, 어린이 장난감, 음료수, 식품 및 의류 등 6가지 소비 제품은 새로운 수입 규정 조례에 직면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오는 10월 31일 44 /M -DAG /PER /10 /2008호 조례로 6가지 상품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수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한 자카타르덴 푸드, 삼보용 모마스, 면란베, 면란바님 및 석소카노하타 등 5개 항구 및 모든 국제공항 수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신규 조례는 규정된 수입항과 국제공항 외에도 수출상의 등록의무와 검사비용을 명확히 명시했다. 수출업자는 반드시 정부에 상술한 제품의 등록을 요구하고 후방 수입제품 등록 기간은 약 7일간 40일이다. 수출업자는 항구에서 선적할 때 선적할 때 항구에서 검사하고,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업체는 국내 제조업체와 수출 원가를 무형적으로 향상시켜 수출 이윤이 떨어지고, 심지어 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최근 몇 년 동안 제품 수출은 인도네시아 연속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영파 제조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잠재력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검역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최신 법규 정책 및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즉시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와 연락을 확보하고 수출 상품의 등록 요구를 완료하고, 상호 소통 관련 사항과 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제품 수출 피해를 기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시장을 주도하고, 제조와 고부가가치, 고기술 함량, 고안전 기준의 제품은 질적으로 이기고 수출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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